최저임금 8350원 결정···10.9%↑영세 소상공인·노동자 모두 반발 비싼 임대료·가맹점 수수료 지적 정부 후속 대책과 국회 입법 필요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불참으로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해 표결을 가졌다. 공익위원은 전년 대비 10.2% 높은 8298원,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은 전년 대비 15.3% 높은 8680원을 제시했다. 격론 끝에 공익위원들이 기존 제시안보다 0.7%P 오른 8350원을 내놨고, 표결에 따라 해당 안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노동 약자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를 불러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2년 사이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력’ 분석 결과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을 1% 정도 하락시킨다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자칫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신음하는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을(乙)들의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두 자릿수의 인상을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모라토리엄)”고 전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는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 건물 임대료,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도심이든 주택가든 몇 m마다 각기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을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편의점 매출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본사에서 30%가량 떼가는 데다가 건물 임대료는 매년 오른다”고 꼬집었다.
브랜드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폐업할 수도 없다. 편의점은 가맹본부와 보통 한 번에 5년 계약을 하는데 2년 매장 운영 후 폐업을 하면 평균 3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월평균 수익이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을들의 갈등을 방치한 데는 정부 책임이 지적된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등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충격을 줄이겠다며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묶어둔 국회 책임도 제기된다.
노동계와 자영업자들은 모두 을들의 전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임대료 상한제와 카드수수료·가맹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보호대책의 마련을 건의했다.
자영업자들도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며 “카드 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 근접출범 금지, 상가임대료 인하,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등 편의점 업계 숙원 사업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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