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업자본 34% 주장한 정재호 발의안 주장보수야당, 50%로 늘린 유의동 발의안 내세울 듯정무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 완화 찬성 의견 보여
현재 인터넷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국회에 5건의 법안의 발의된 상태다. 이들 중 2건은 기존의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변경한 법안이고, 3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했다.
은행법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발의했다. 이미 19대 국회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담은 것으로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들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2016년 11월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관영, 유의동 의원이 특례법을 발의했다.
눈길이 끄는 것은 이들 법안의 차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은행법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 보유량을 전체 지분의 5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재호 의원의 특례법에는 산업자본을 34%로 제한했다. 34%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치로 보고 있다.
다른 2건의 특례법에서 현재 같은 당 소속인 김관영 의원은 34%를 주장했고 유의동 의원은 50%를 주장했다. 이는 법안 발의 당시 김관영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었고, 유의동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것을 통해 주장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수정당은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50%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진보진영에선 산업자본의 34%를 주장하고 보수진영에선 50%를 주장하는 꼴이 됐다. 당초 19대 국회서 인터넷은행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건 산업자본의 수치가 됐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를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 제한한다.
지난 7일은 각 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경제법안을 논의했는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민주당이 산업자본 34%를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0%를 주장해 수치에 대해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이는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파악하기 힘들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날 페이스북에 “인터넷뱅크에 한해서 지방은행 수준인 15%선 정도까지 은산분리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봄 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박영선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 아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모 언론은 정무위 의원들 20명 중 17명이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한다는 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을 몇%까지 허용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기 힘들다. 결국, 8월 국회가 시작하고 정무위에서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산업자본의 주식 비율 이외에도 많다. 우선,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은산분리를 완화했을 때, 재벌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례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이라는 조항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이라는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으로 사금고화를 방지할지는 의문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인터넷전문은행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수반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부전문가는 현재 인터넷은행의 발전이 더딘 것이 은산분리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주식을 매도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때문에 자본금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부실한 인터넷은행이 만들어져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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