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법안 발의박능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으로라도 명문화 검토”시민사회단체 “공무원연금처럼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언급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데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감을 없애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문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동안 못한 이유는 그리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문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지급 보장 규정을 넣으라고 제안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갈우려에 대해 국가가 연금지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넣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금고갈 시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에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춘숙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고 부담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이를 지급한다’고 추가했고,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넣었다.
결국, 여야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공감하면서도 고갈 시에 국가의 대처방안에 따른 것이 미묘한 차이로 있다. 이 때문에 문구를 추상적으로 넣을 것이냐와 구체적으로 넣을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박 장관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인 지급 보장이라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듯이 고갈 논란이 계속된다면, 추상적으로라도 법안에 문구가 넣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도 대부분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돼 있다.
지난 2012년도에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정부가 반대한 이유는 채무에 대한 부담이 컸다.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면, 국가부채 증가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로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가 지속돼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 재정 문제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광의의 사회보험 성격에 있어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장관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연히 국가가 연금을 보장한다면서 공무원연금처럼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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