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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방지법’ 논의 활발···자동차도 징벌적 손해배상

[경제법안 돋보기]‘BMW 방지법’ 논의 활발···자동차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록 2018.08.29 16:2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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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제조물책임·자동차관리법 동시 개정결함 비율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리콜하도록관련법 개정으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제기

‘BMW 방지법’ 논의 활발···자동차도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의 사진

BMW 차량에 대한 화재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국회서 관련법 개정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치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지난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MW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건의 법안은 각각 리콜제도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동일연도·동일차종·동일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BMW 화재처럼 신체상 피해를 입지 않고 차량만 파손됐을 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더불어민주당,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여론이 거세져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러한 근거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개정은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현행 제조물 책임법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높이는 것을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곱씹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데는 여야 간의 이견이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5배를 주장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배를 주장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산상의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여부도 쟁점이다. 여당은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자동차관리법에 조항을 넣어서 차량의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려고 한다.

사실상 제조물책임법에 재산상의 피해가 포함된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가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려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정부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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