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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분쟁 1만건 넘어

[2018국감]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분쟁 1만건 넘어

등록 2018.09.26 16:33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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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판정되는 비율, 전체의 43.9% 4433건유형은 기능불량 62%, 결로 41%, 균열 28%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경욱 의원실 제공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경욱 의원실 제공

아파트 하자분쟁으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다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 신고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표=민경욱 의원실 제공표=민경욱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는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2133건으로 작년의 절반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불량이 2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결로 13.8% ▲소음 9.7% ▲균열 9.3% ▲들뜸 및 탈락 8.4% ▲오염 및 변색 7.4% 순이었다. 반면에 입주자간 많은 다툼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하자는 0.3%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으로 주거불편 감수와 입주민과 건설업체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은 국민 70%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만큼 건설사는 무결점아파트를 목표로 시공하고, 국토부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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