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판정되는 비율, 전체의 43.9% 4433건유형은 기능불량 62%, 결로 41%, 균열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2133건으로 작년의 절반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43.9%인 443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13건에 불과했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불량이 2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결로 13.8% ▲소음 9.7% ▲균열 9.3% ▲들뜸 및 탈락 8.4% ▲오염 및 변색 7.4% 순이었다. 반면에 입주자간 많은 다툼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하자는 0.3%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으로 주거불편 감수와 입주민과 건설업체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은 국민 70%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만큼 건설사는 무결점아파트를 목표로 시공하고, 국토부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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