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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불공정 거래 주요 사건 발표

금감원, 주식 불공정 거래 주요 사건 발표

등록 2018.10.03 14:4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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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감원 제공표=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까지 적발된 주요 사건 유형을 3일 공개했다.

금감원 측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대표적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을 정리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우선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 등 허위 보도자료나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사업내용과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의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상장사 대표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결정 등 공시 이후 대상자, 납입일 등 공시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이 취약한 회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실시 등을 공시할 때는 그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등 회사의 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를 이용한 상장사 대표들도 있었다.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회계·세무 자문을 제공한 회계법인의 임원이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의 대리인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에 관여할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 취득한 이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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