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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산분리 완화 이어 ‘차등의결권’도 당내 갈등

與, 은산분리 완화 이어 ‘차등의결권’도 당내 갈등

등록 2018.10.15 14:4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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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검토해야”정무위 소속 최운열 법안으로 추진할 듯시민단체 “지배구조 개선 더욱 힘들 것”당내 갈등 예상···벤처기업 인정기준 중요

인터넷전문은행법 추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모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인터넷전문은행법 추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모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이 주당 의결권을 늘리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고 한다. 벤처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진보진영에서 반대하는 사안이라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진통 끝에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킨지 한 달도 안돼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 발언은 지난 11일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야당과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언급됐다. 이 같은 발언은 경영계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을 일으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번 인터넷은행법 처리 이전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경영계는 찬성하고 시민사회는 반대했다. 또한, 민주당 내에 일부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 갈등이 있기도 했다. 이번에도 당내 일부 의원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적은 주식 수로도 경영권을 거머쥘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도입했지만 한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차등의결권의 장점을 살려 벤처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면서도 경영권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신용이 좋지 않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려 할 때 경영권을 뺏기는 상황도 발생한다.

국회에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있는데,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난 인터넷은행법과 같이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벤처기업 창업주는 다른 기업 지배주주들과 다를 것이라는 전제는 근거가 없다”며 “차등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의원들도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인터넷은행법 당시 산업자본 비율과 허용하는 기업의 요건이 논란이 된 만큼, 차등의결권 도입도 어떤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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