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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불가능?’ 무차입공매도 판치는 국내증시

[NW리포트/공매도 긴급진단①]‘불법 공매도 불가능?’ 무차입공매도 판치는 국내증시

등록 2018.10.25 13:01

수정 2018.10.25 14:3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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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사이 71곳 무차입 공매도 위반 적발외국계 증권사 대상 공매도 감시망 강화 필요 금융당국, 처벌강화·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계획

‘불법 공매도 불가능?’ 무차입공매도 판치는 국내증시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던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의 공매도 위반에 대해 750만~2100만원의 과태료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로부터 해당 혐의를 통보받아 조사를 벌인 끝에 이뤄진 것이다.

적발된 곳 중 한 회사는 작년 5월 현대차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 보통주 93주를 매도한데 이어 같은해 9월 삼성전자 우선주 40주를 매도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다른 회사는 현대중공업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벌여 과태료 1500만원, 나머지 두곳은 SK증권, 삼성전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적발됐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빌린 주식 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금지돼 공매도를 위해서는 미리 주식을 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이후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입고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5월에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공매도 결제 이행에 실패하며 무차입 공매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5월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는 과정에서 6월1일 20개 종목의 결제가 이행되지 않았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로, 약 60억원 규모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해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골드만삭스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논의했으나 과태료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과태료가 10억원까지 나온적이 없어 골드만삭스의 이번 과태료는 무차입 공매도 제재안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현 시스템 상에서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차입해 매도 주문할 경우 ‘차입 여부’만 표시하면 ‘정상 매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기관과 외국 기관에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외국 기관에 차입하는 비중이 80프로가 넘는다. 그런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하는 정황증거가 너무 많지만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5년간 71곳에 달했다.

2014년 15곳, 2015년 18곳에서 2016년에는 24곳까지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13곳이 무차입 공매도를 벌여 적발됐다. 제재를 받은 71개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69곳이 외국계로 나타났으며 이 중 27곳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조사됐다.

제재수위가 낮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적발된 71곳 가운데 45곳은 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26곳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또한 작년 9월 제재를 받은 곳 가운데 6000만원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으며 대부분 1000만~20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이 중 7곳은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1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N사와 2017년 1월 1500만원 과태료 조치를 받은 B사, 같은해 6월 1500만원을 부과받은 M사는 1년이 넘도록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장중 불법 공매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거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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