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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3년 전 대우조선과 무엇이 다른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3년 전 대우조선과 무엇이 다른가

등록 2018.11.15 18:11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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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5조원대 분식회계 발각됐지만 상폐 면해손익계산 조작한 대우조선···삼바는 자산가치 부풀려최장 50여일간 거래정지···주주·회사 측에 모두 부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3년 전 대우조선과 무엇이 다른가 기사의 사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진행한 회계 처리 변경 건에 대해 지난 14일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최종 판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곧바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즉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증권가 안팎에서는 역대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남아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례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례를 두고 서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5조원이라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나 주식거래만 묶이는 것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악의 시나리오인 ‘상장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아직은 우세하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그보다 우려되는 점은 장기간의 거래정지다. 거래정지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분식회계로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때와 비교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2015년에 이 사실이 드러났다. 회계연도의 예정 원가는 임의로 축소하고 매출액은 부풀리는 방식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방법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고 10조원대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총 21조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금융권으로부터 받았다고 봤다. 또 당시 CEO였던 고재호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대우조선해양과는 다른 사례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는 매출액과 비용 인식이라는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회계처리와 관련한 자산가치평가가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이전인 2015년 하반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서 지분 가치를 재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처리할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취득원가는 약 3000억원의 가치로 표시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공정시장가치를 재평가해 4조8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덕분에 4년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9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흑자기업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두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다음 관심은 재무제표 수정으로 기울어진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된 재무제표로 인해 단박에 적자기업으로 돌아섰다. 수정된 재무 상태와 관련한 개선기간 때문에 주식 매매가 1년 이상이나 정지됐다. 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에 맞춰 감자가 단행되기도 했는데, 분식회계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2015년 상반기 1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주가는 거래정지 기간 동안 감자를 거쳐 거래 재개 후 1만3800원까지 하락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적자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본업에서 그나마 수익성을 내고 있는데 실제 지난 3분기 매출액으로 1011억원, 영업이익 10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즉 상장폐지나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보다 거래정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통상 거래정지 사유 통지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필요 시 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종료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장 57일 동안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동안 거래가 묶이는 일은 주주와 회사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 결론까지 60일 가까이 거래정지가 가능하다는 추정이 나온다”며 “다만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기업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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