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현행법상 한전에 판매 가능한 전기는 전기사업용·자가용으로 제한전기 남은 가정집 11만호···잉여전력 13만MWh, 39만 가구 한달치
이러한 현행법을 개정해 일반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자가소비 후 상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일반용 태양광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러한 법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용량 기준 1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설비용량 10kW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법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자가용과 전기사업용만 한전에 생산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용 태양광설비는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잉여전력을 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훈 의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일반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가구 중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팔지 못한 주택이 11만호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팔지 못한 누적 잉여 전력량만 13만MWh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감 당시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된 이 법안은 일반용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도록 했다. 전력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록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6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훈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통상 주택고객의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태양광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한전에 송출이 됨에도 팔 수 없었다”며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탈원전에 대한 일원으로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줄 수 있다. 다만, 야권에선 탈원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발하는 야권이 법안 통과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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