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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절반은 공시 위반···과태료 23억 부과

공정위, 대기업집단 절반은 공시 위반···과태료 23억 부과

등록 2018.12.20 17:2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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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집단의 139개 회사 과태료 23억3332억 원 부과금호아시아나, OCI, KCC, 한국타이어 순으로 많아

공정위, 대기업집단 절반은 공시 위반···과태료 23억 부과 기사의 사진

대기업집단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23억333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35개 집단의 139개 기업이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단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400만 원), OCI(18건, 2억7100만 원), KCC(16건, 48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원) 등에서 위반이 많았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주로 적발됐다.

부영 소속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총수인 이중근 회장에게 5000여만원을 빌려줬고,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50억원)을 인수했으나 각각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신세계와의 작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를 의사회에서 의결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자금대여와 차입을 나눠서 거래한 정황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과 목적, 상환일이 같음에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분할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아시아나개발-금호티앤아이와 금호산업-금호고속은 총 192억원에 달하는 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주고 받았다. 이는 그룹 전략경영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전체 97건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전체의 85.5%인 83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2명 이상 이사 선임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은 33건이었다.

기존에는 일부 기업의 최근 3∼5년 동안 모든 공시사항을 점검했지만, 올해는 일부 중점 점검 분야(3년)를 제외하고는 점검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전체 기업을 조사하며 형평성과 적시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과장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부당 지원 혐의가 있다면 적극 조사하고, 내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시제도 교육·홍보를 강화해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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