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배구조 개선 이어 하반기 소유구조 변화삼성·롯데·현대重 등 5개 집단 순환출자 완전 해소공정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 촉구한 결과”
공정위는 28일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자료를 통해 올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등 15개 집단에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실행했다고 밝혔다.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 중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추진했다. 10대 미만 집단에서는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집단이 구조개편을 진행했다.
기업들의 소유구조 개선 내용을 보면 순환출자 해소가 가장 활발했다.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은 올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SM은 185개의 순환출자고리 가운데 지난 1년간 87.6%(162개 고리)를 해소했다.
지주회사 개편 부문에선 현대산업개발이 지주전환을 완료했고, 효성은 (주)효성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 전환을 추진 중이다.
SK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행복나래)를 단독 증손자회사로 전환했고, LG는 그룹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지흥의 총수일자 지분을 외부 매각하며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롯데는 체제 밖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다. LS는 체제 밖 계열사(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하는 한편 또다른 체제 밖 계열사(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지배구조 개선은 SK가 (주)SK·이노베이션·텔레콤에, 한화는 한화생명·손해보험·타임월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시행하며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S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선출하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을 이행했다.
총수일가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악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내부거래 개선도 두드러졌다.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은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청산 또는 계열사 증여 등을 통해 내부거래 축소를 단행했다.
특히 LG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거래가 많은 계열사인 서브원의 사업부문도 매각을 추진중이다.
대림은 지난 4월부터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자회사 켐텍에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했고, LS(3개사), 대림2개사), 현대백화점(5개사)은 주력 상장사 등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이번 사례들은 소유지배 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대기업집단과 소통을 넓히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부 거래관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10대 집단 외에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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