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은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
권 회장은 “이번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구축과 자본시장세제 선진화에 대한 문제인식에 정부가 공감하고 구체적 해법을 만든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 및 관련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 등에 대한 큰 파급력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아울러,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됐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되는데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향후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권 회장은 연초부터 여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현재 증권거래세 개편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당시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보다 복잡한데다 시장과 투자를 왜곡하는 효과를 내 시중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쓰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하지만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증시 침체까지 맞물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정부내 세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한동안 수그러들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되고 보다 국민친화적인 세제안 마련 등 합리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물꼬가 트이리라 기대된다”라며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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