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엔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권역별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의 감독검사 추진계획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에 대해 토론하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 한해 금융과 IT 융합에 따른 신규 ‘IT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사이버보안 감독과 리스크 중심의 상시감사를 강화해 자율보안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간편결제 등 신기술 적용 금융서비스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IT아웃소싱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의 금융권 침해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도 유도한다.
자율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해선 ‘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관리하도록 하며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금융혁신의 잠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상시감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산업의 책임있는 혁신을 강조하며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조기안착 지원과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질의에 대한 신속 회신, 핀테크 현장 자문 확대 등으로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핀테크기업 등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확산, P2P대출 법제화 지원, 금융권 내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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