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진상폐 위해 두 차례 공개매수 진행자사주 9.75% 매입해 최대주주 지분 92.22% 확보자진상폐 요건 못갖춰···주식분산 미달로 상폐 기로소액주주들 “자진상폐 후 고액배당···국부유출 우려”
지난해 주식분산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알보젠코리아는 올해도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의 상장폐지기준(주식분산 미달 2년연속)에 해당된다며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이의신청시한인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알보젠코리아는 2017년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자기주식 9.75%을 최대주주인 알보젠코리아홀딩스이 매입해 지분을 92.22%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자진상장폐지 요건인 95%에 미달해 자진상장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를 반영한 지배주주 지분이 95% 이상이면 소액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입해자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문제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아닌 자사주를 매입해 요건을 맞추려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가 투자 재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은 기업가치를 훼손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알보젠코리아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매입 뿐 아니라 주식교환 과정에서도 소액주주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2월 공시를 통해 알보젠코리아홀딩스로 주식을 편입하는 대가로 알보젠코리아 소액주주(지분율7.78%)에게 주당 현금 2만9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식과 현금 교환이 이뤄지면 알보젠코리아의 주식을 92.22% 소유하고 있는 알보젠코리아홀딩스는알보젠코리아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다. 이미 상장폐지 이전에 자진상폐를 위한 요건 갖추기에 나선 셈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외국계기업 먹튀를 막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라는 제하로 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자진상폐가 아닌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화제약 인수 후 배당을 하지 않은 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점도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011년 알보젠코리아가 근화제약을 인수하기 전 현금배당성향은 53%에 달했으나 2012년 근화제약 인수 후엔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자산 894억원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은 7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사측의 주식교환이 일정이 있어 주식분포요건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일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거래소 규정에 의한 주식분포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일정이 빠르므로 사측을 배려해 주식 교환 일정을 우선 시하면 규정에 위배될 것”이라며 “외국계기업의 자진상폐 후 고액배당으로 국부유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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