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코스닥 64개·코스피 14개 기업 ‘심사 미승인’심사 청구 기업 대비 코스닥 7.13%, 코스피 6.31% ‘탈락’거래소 심사 길어지면 ‘자진 심사철회’하는 경우 늘어
한국거래소의 ‘심사 미승인’은 해당 기업이 상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뜻하며 심사 미승인을 받은 경우 대부분 자진 철회로 이어진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다시 심사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10년치 상장 미승인 기업 조사 결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64개 기업이 ‘상장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897개 기업 중 7.13%에 해당한다.
리얼야구존, 한국금거래소쓰리엠, 하나로해운, 오리온테크놀리지 등이 ‘심사 미승인’으로 코스닥 상장에 실패했다.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도 여러차례 무산됐다.
코넥스 상장기업인 선바이오, 에이비온은 2016년 한 차례씩 이전상장을 신청했으나 ‘심사 미승인’을 받았고 코넥스 대장주 툴젠은 코스닥 상장에 무려 3번이나 실패했다.
툴젠은 2014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이후 2015년, 2016년 기술특례로 코스닥 이전상장에 도전했으나 ‘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결정한 뒤 올해 1월 31일 자진 철회했다.
단 ‘심사 미승인’ 기업 중 26곳(40.63%)은 재도전을 통해 결국 코스닥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노랑풍선, 에이피티씨, 바이오솔루션, 티앤알바이오팹, 파멥신 등도 첫 번째 상장예비심사에서 ‘심사 미승인’을 받은 기업들이다.
코스피의 경우 10년간 14개 기업이 상장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2014년 아벤트리자기관리리츠,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 더블에셋리츠 등 리츠들의 상장좌절이 눈에 띄었다. 이 중 아벤트리자기관리리츠는 2014년 상장에 실패한 뒤 결국 해산됐다.
선박엔지니어링 업체인 디섹은 2008년 코스닥, 2010년과 201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도전했으나 모두 ‘심사 미승인’을 받으며 결국 상장에 실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계열사였던 디섹을 키스톤PE에 매각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미승인’ 기업 중에는 2012년 미승인을 받았던 대창스틸과 지난해 6월 한차례 미승인 판정을 받았던 에코프로비엠이 눈높이를 낮춰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 결과 ‘코스닥 상장사’ 명함을 다는데 성공했다.
반면 2012년 심사 미승인을 받은 뒤 2015년 3월 재도전 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세화아이엠씨는 지난해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폐위기에 처한 상태다.
올해의 경우 안마의자 1위 기업 바디프랜드가 첫 ‘심사 미승인’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심사 미승인 기업은 최근 5년간 2016년 1건, 2018년 1건 등 단 2건 뿐이었던 만큼 올해 ‘대어’로 꼽혀온 바디프랜드의 상장 실패에 더욱 눈길이 쏠렸다.
바디프랜드는 작년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11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보통 거래소 상장 예심은 45영업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바디프랜드의 경우 이번 미승인 통보를 받는데 5개월 가량이 걸렸다.
최근 박상현 대표가 ‘갑질 논란’으로 형사 입건된 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사·공모 철회 기업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10년간 심사·공모철회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35건, 코스닥시장은 122건에 달해 ‘심사 미승인’의 약 두배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8곳, 코스닥시장의 경우 21곳이 자진해서 상장을 포기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어’로 꼽힌 이랜드리테일, 한국리테일홈플러스제1호위탁관리리츠, CJ CGV베트남, SK루브리컨츠 등 대어가 줄줄이 상장을 포기했고 코스닥시장에서도 카카오게임즈, 페이게이트, 네오플럭스, 로보쓰리 등이 상장을 미뤘다.
반면 지난해 심사 미승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사철회 이유는 각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거래소에서 심사 미승인을 받았다는 것보다 자진철회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특히 심사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그 사안을 개선하고 재청구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예비심사 청구기업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식으로 상장 절차가 변경됐다.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리면 코스닥위원회가 자동으로 재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은 최근 상장 절차 변동으로 미승인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을 받으면 그 이유가 있는 만큼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미승인이 내려지기 전에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