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에도 국가공인 사업자 중 유일하게 ‘업자’ 명명적은 규모에 ‘투표권’ 적어 관련 발의에 의원들도 무관심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명칭·제도 개선 없이 신뢰성 지적만
감정평가사는 토지·주식·선박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화폐로 표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표준공시지가를 정하고 개발사업의 택지 보상 기준을 정하는 등 공적인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은 시장에서 나홀로 ‘업자’로 불리며 홀대를 받고 있다.
30일 현재 건설·부동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 1선에서 근무하는 직업 중 ‘업자’로 명칭이 표기된 곳은 감정평가사뿐이다.
앞서 공인중개사는 2014년 7월경 공인중개사법이 생기면서 공식 명칭이 ‘중개업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다.
또 지난 4월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0년 넘게 ‘건설업자’로 불려온 건설업 종사자들도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이외에 건축 감리, 산업 안전 등의 종사자들도 감리사, 안전기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
현 국회에서도 건설관련법에 명시된 건설업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건설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의 명칭변경에 대한 것은 지지부진하다.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줄기차게 두드리고 있지만,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보일 뿐 개정안 발의가 현실화된 적은 없다.
그렇다면 왜 감정평가사만 아직까지 ‘업자’로 불리며 홀대 받고 있는 것일까.
이는 규모적인 문제로 보인다. 감정평가사의 인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표’에 민감한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다른 업종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약 4600명이다. 이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약 10만6000명)의 약 24분의 1 수준이다. 한국건설인협회(약 80만명)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벌어진다.
그렇다고 인원수를 갑작스럽게 늘릴 수도 없다.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밥그릇을 나눠먹고 있는 터라 인원수가 늘어나면 감정평가사들의 먹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한국감정원이 수행 중인 공동주택·단독주택공시가격 산정 업무 등 공시 업무만 놓고 봐도 약 1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표본지의 조사평가가 수반되는 지가변동률, 오피스텔 등 업무용부동산조사산정, 또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는 시세정보 제공, 감정평가사 타당성 적정성업무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들 업무는 한국감정원에 부여했기 때문에 국가자격사인 일반 감정평가사가 해당 업무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지만, 국토부는 크게 공감대를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정평가사는 “준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데 ‘업자’라고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국토부에 얘기를 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신뢰성 지적만 한다”며 “신뢰성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명칭과 제도 개선, 징계 수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말만 흐려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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