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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핀 제거 수술 보험금 부지급 소송 제기

삼성생명, 핀 제거 수술 보험금 부지급 소송 제기

등록 2019.08.21 10:03

수정 2019.08.21 11:2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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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지난해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성생명이 이번엔 핀 제거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동일한 수술을 받은 다른 고객들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또 다시 대규모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발가락 핀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특약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발가락 통증으로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뒤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핀 삽입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핀 제거 수술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발가락에 삽입한 여러 개의 핀을 한 번에 제거하지 않고 하나씩 나눠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현재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A씨와 유사한 특약에 가입해 동일한 수술을 받은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성생명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회사에 불리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A씨와 같은 사례의 가입자들이 늘어날 경우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거부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분쟁이 재현될 수 있다.

암보험금 지급 요구 집회. 사진=뉴스웨이 DB암보험금 지급 요구 집회. 사진=뉴스웨이 DB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B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공식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금감원과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받은 가입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도 대응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또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 민원을 유발했다.

삼성생명은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암보험 가입자 C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뒤늦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해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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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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