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제’ 사고 3년 새 50배 늘어국토부-HUG 간 정보공유 부실로 인한 심사 허술정동영 “대규모 임대사업자 상환 능력 검증 해야”
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 정보 비공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공사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한 HUG의 허술한 심사 제도도 지적했다.
지난 19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는 반환보증 피해 사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국민경청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 대비 올해 7월 보증사고 금액은 약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실적이 3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사고률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다. 2013년 9월 출시된 후 한동안 실적을 내지 못했으나, 2015년 이후 급증해 2019년 7월 기준 실적 8만7000건, 17조1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사고금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금액(792억원)의 두배가 넘는다.
정 의원은 보증금 급등 원인을 국토부와 HUG의 정보 공유 부재가 부적격 임대인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하는 사람의 범위가 작은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HUG가 심사를 할때 일정 규모 이상 임대인이 전세금 환급이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검증을 안한다”며 “그러다보니 보증기금이 실제로 필요한 데 쓰이기 보다는 일부 임대인들로부터 악용되고 있고 이는 국토부와 HUG의 정보 공유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 입증을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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