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별 ‘핀셋 지정’···대구, 대전, 세종 등 확대 지정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정 짓는다. 또한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참석하며, 이날 오전 위원회 종료 직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동(洞)단위 규제이다 보니 이 중에서도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신천·잠실동 ▲강동구 둔천동 등 정비사업이 몰린 지역이 유력하다. 마용성 지역에서는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도 대상 지역으로 얘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4개월 연속 나타나면서 적용 지역이 더 넓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재 거론되는 곳은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작구 이수·흑석동 등이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경기도 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곳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 정량·정성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 주정심에서 선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주정심은 이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한 지역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정량적 요건과 시장 과열 상황에 대한 정성적 판단하게 된다.
한편, 주정심은 이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는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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