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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활동 종료···역대 법안처리 최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활동 종료···역대 법안처리 최저

등록 2020.05.21 07:3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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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지막 본회의 통해 사실상 활동 종료법안처리율 36.6% 역대 최저 ‘최악의 국회’박근혜 탄핵소추안 처리 등 굵직한 족적도패스트트랙 정국으로 7년만에 몸싸움 발생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20일 국회는 마지막이 될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선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을 처리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정쟁을 반복하면서 최악의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본회의가 있기까지 총 2만40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81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의 처리율을 보였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구조로 출발했다. 그러면서 다당제로서 국회가 운영됐다.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은 거대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터로서 역할을 해나갔다.

20대 국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당 의원들 일부가 동의해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를 놓고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국민들도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당시 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원이 ‘청문회 스타’로 주목받았다.

대선이 일찍 치러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서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다. 매년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치부를 들춰내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 문제를 지적하려는 야당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여당과 군소정당이 손을 잡고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시도에 들어갔다. 일명 ‘4+1’로 불리는 정치적 연합체가 등장했다. 이들은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1대 총선에 적용하도록 했다.

선거법과 함께 검찰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면서 국회는 정쟁에 휩싸였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몸싸움을 하지 않았던 국회가 7년 만에 부딪히게 됐다. 여야는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를 만들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회에서 육탄전이 벌어지면서 여야는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현재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중에 있다. 물리적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결국 지난해 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섰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정쟁이 거듭됐던 20대 국회는 협치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일부 의원은 국회가 멈춰 섰을 때 자신이 받은 임금(세비)을 반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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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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