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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벌금 걱정된다면···車보험 특약 법률비용 보장

‘민식이법’ 벌금 걱정된다면···車보험 특약 법률비용 보장

등록 2020.06.14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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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익한 車보험 특약 안내주행거리·자녀 등 조건 따라 할인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과 운전자보험 비교 내역. 자료=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과 운전자보험 비교 내역. 자료=금융감독원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벌금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싶다면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할인 특약, 어린 자녀가 있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녀 할인 특약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 같이 안내했다.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운전자의 법률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는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비용 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시 소요될 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적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통상 사망은 2000만~3000만원, 상해(1~3급)는 1000만~2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또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으면 통상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수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 벌금 지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상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법률비용 특약은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부 보험사는 법률비용 특약 가입 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다른 보험사는 각각의 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의 연간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으로, 3~2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상 한도가 높고 운전자 본인의 사망 또는 상해 시 치료비, 입원일당 등을 보장해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상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가족 등 모든 피보험자를 보상 대상으로 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기명 피보험자 1인 중심의 상품이어서 운전자 본인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고 싶다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보험료 할인 특약으로는 일정 거리 이하 주행 시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할인 특약이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나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 있으면 1~6%를 할인해주는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장착 특약,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으면 2~15%를 할인해주는 자녀 할인 특약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특약 가입 시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할인 특약 가입 가능 여부와 할인율 등 세부 기준을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가입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 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OEM) 부품 대신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 발생 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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