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제도라 평가받고 있지만 참여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참여재판 신청률은 약4%, 실시율은 약2%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대상사건으로 지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까지도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보완하고 ▲배심원 연령을 낮추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조직 내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위 ▲위원 구성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비(非)변호사를 추가하는 등 외부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은 “필수적으로 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정하고 관할법원 확대, 배심원 평결 효력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며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해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징계위 위원 다수가 법무부 소속 인원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의 비위에 대한 자정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위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면 검사 비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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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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