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적극적인 사회적 검토 필요”“가계대출 총량관리 당분간 유지···배당성향 15~20%”
윤 원장은 이날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독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도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금감원은 이 중 금융회사 검사·감독·행정제재 등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윤 원장은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현재 일어나는 금융사고들은 특정 유형을 보인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창출되고, 그 위험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 정책(금융위)과 집행(금감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이 때문에 사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융감독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달리 말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윤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예산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점을 들어 “예산 독립은 감독체계 독립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독립이 된다고 감독체계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독체계 독립으로 예산 독립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감독체계 독립 없는 예산독립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한국씨티은행 등이 자율 보상에 나선 키코(KIKO) 사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DLF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보호가 중요하고 파생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판매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겪었는데 10여년 전에 기업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 불판 사례가 있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대법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쟁조정을 준비중인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윤 원장은 “현재 계약취소 또는 불완전판매 중에서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 법률검토와 사실 확인을 정리 후 결론을 내 분쟁조정과 제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사모펀드 사태에서 일부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윤 원장은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윤 원장은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 모 팀장과 옵티머스 관련 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윤 모 전 지원장에 대해 원장으로서 송구스럽고 현재 내부 복무기강 재점검, 통제장치 적절성 등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금감원의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장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해외에서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분위기”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지만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권 제한도 가능할 것이란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에 따른 ‘제왕적 CEO’ 우려에 대해서는 “CEO 연임은 긍정과 부정효과 두 가지 모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CEO 선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에 연말까지 주문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긴장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가능성을 두고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DSR 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아직 금융권과 조율 중이지만 배당성향은 15~2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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