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계약취소’ 여부, 법리검토 마무리 단계”“18개 운용사, 약탈적금융 사례 적발···이번주 발표”“판매사에 책임 전가 아냐···제재 안하면 책무 낭비”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그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임시조직에서 취급을 해왔는데 내부적으로 정규조직으로 바꾸자는 생각이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 인원 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전문 사모운영사 전담 검사반을 꾸리고 국내 운용사 233곳과 사모펀드 9043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운용사 18곳, 전체 사모펀드의 50%를 대상으로 검사가 완료됐고 향후 2023년까지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최근 원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로부터 조직 개편을 고려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 상시화, 특사경 규모 확대, 분쟁조정 확대 등이 있었다”라며 “(해당 요구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 ▲OEM ▲약탈적금융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주 중 해당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검사 결과 중에선 특이한 사항이 보고된 바는 없으며 내년 1분기 검사 완료를 목표로 유관기관에 협조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일부 운용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에서 봤던 것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법리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취소’ 혹은 ‘불완전판매’ 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취소 중 ‘착오취소(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이 날 경우 피해 투자자들이 100%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 펀드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는 지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법리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검토와 사실확인을 정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 두 가지 결론의 적용 여부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계약취소엔 착오취소와 사기취소(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있는데, 지난 6월 30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착오취소를 적용해 피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윤 원장은 “만약 계약취소가 될 수 없다면 불완전판매로 갈 수 있는데, 이러면 손해액 추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투자자) 간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열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판매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감사원이나 국가의 다른 상위 기구로부터 통제를 받고,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지만 금융사에 제재를 하는 것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재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소비자에게 금융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다”라며 “금감원이 제재를 안 한다면 그건 책무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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