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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연합, 서울시에 진정서 제출...”일반주거지 세분화 폐지해야”

가로주택연합, 서울시에 진정서 제출...”일반주거지 세분화 폐지해야”

등록 2021.02.04 14:4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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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조합이 서울시에 제출한 진정서.가로주택조합이 서울시에 제출한 진정서.

서울시 가로주택연합이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시 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이하 규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기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시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가로주택연합이 요구하는 것은 ①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7층 이하) 폐지 ②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 완화 등이다.

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2020년 1월 15일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 34조(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2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재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년 뒤 2종 7층이하 지역 내에서 10층 초과시 완화는 사업면적 3000m2 이상이면서 블록단위 개발하는 경우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과 연접, 역세권, 보·차도 구분된 차2로 이상 도로 점도 기준을 두변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후 시행한다고 강화된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연합은 “현실적으로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기준을 발표했더라면 15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측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데 반해 서울시 행정은 과거로 회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지역’으로 세분화해 상위법에서 정의하교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사업이 미뤄지면서 조합 운영비, 대출 이자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2총 7층이하 지역내 10층 이하 규제를 완화해 최소한 15층까지는 층수 규제없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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