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월 1만달러 한도 신설···송금 한도제한 신설하나·KB, 1일 1만달러 제한···카뱅은 서비스 이용 제한금융당국, 금융사에 1차점검 강화 요구···불법행위 단속일각에선 법적 근거 미약해 현장 혼선 가중 비난 제기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도 중국 송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도 하나EZ 애플리케이션에서 1일 1만 달러를 제한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소액송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의 경우 1일 1만 달러 이내에서 2회까지만 가능하다.
5대 은행은 앞서 암호화폐 거래가 의심되는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일선 창구 직원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도 세웠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사실상 은행이 모두 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 거래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해외 송금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3개월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마다 불법행위에 유의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명확히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은행과 고객 간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현재로선 은행들의 조치 수준일 뿐 당국의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금융 현장의 혼선도 예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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