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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금감원은 쏙 빠진 사모펀드 ‘잔혹사’

오피니언 기자수첩

[허지은의 주식잡담]금감원은 쏙 빠진 사모펀드 ‘잔혹사’

등록 2021.05.31 17:32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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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옵티머스 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사모펀드 전담반 상시조직화’도 고사 위기피해 금액만 3조원···부실 관리·감독 책임 없나

reporter
1291건.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금융회사에 내린 징계 건수다. 직전 5년 평균 330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회사 임원들에 내려진 중징계 역시 3년간 169건에 달했다. 100여명의 금융사 임원들은 현직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악의 사모펀드 사태를 지나오며 금감원의 맹렬한 칼 끝은 금융사와 그의 수장들을 향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 금감원은 심판자를 자처했다. 2019년 해외 금리연계 DLF를 시작으로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가 줄줄이 발생하는 동안 금감원은 부실 펀드의 사전 감지에는 실패했지만 사후 대처와 징계엔 적극 나섰다. 3년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징계 건수가 이를 증명한다. ‘사후 정산’이라는 전례없는 보상 방식도 등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심판자를 자처하는 동안 그 아래선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피해 투자자는 거리로 나섰고 전액 반환을 결정한 판매 증권사는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를 상대로 4000억원대 소송전을 예고했다. 투자자는 판매사를 원망했고, 판매사는 펀드를 만든 운용사를 탓했다. 금융사 간 싸움이 난장으로 번지는 동안 금감원 책임론은 다시 고개를 감췄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까지 보인다. DLF와 라임, 옵티머스 사태 피해 규모는 금액으로 약 3조, 계좌 수로 9000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 상품이 대부분 ‘안전자산 투자’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피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됐다. 그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막았어야 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심판자가 아닌 책임 당사자가 돼야 하는 이유다.

물론 금감원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 금감원 내 사모펀드 심사를 맡는 펀드심사팀은 올해 1월에서야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 문턱이 완화되면서 2014년 86곳이던 운용사는 지난해 331개사로 4배 폭증했다. 이들이 내놓는 사모펀드 상품 역시 작년 기준 2000여개에 달한다. 모든 건을 들여다보기엔 물리적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추진하던 사모펀드 전담 검사단의 상시화 역시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검사단은 올 2023년까지 국내 운용사 233곳과 사모펀드 9043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직 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 전 원장 체제 하에서 굵직한 사모펀드 사태가 마무리된 만큼 차기 원장 기조에 따라 상시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됐다. DLF-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금융 스캔들로 사모펀드 시장 신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금융 수장들이 새해마다 부르짖는 ‘신뢰’ ‘책임’ ‘역할’이 더 이상 공염불로 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끝나길 기대해본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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