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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다음주 ‘디스커버리 분쟁조정안’ 검토···수용 여부 촉각

금융 은행

기업은행, 다음주 ‘디스커버리 분쟁조정안’ 검토···수용 여부 촉각

등록 2021.06.04 07:36

수정 2021.06.04 08:5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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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기 이사회에 안건 상정할 듯 ‘40~80% 배상비율’ 권고 수용 무게피해자 측은 여전히 ‘계약취소’ 주장당사자 동의 없인 조정 성립 어려워

기업은행, 다음주 ‘디스커버리 분쟁조정안’ 검토···수용 여부 촉각 기사의 사진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기업은행의 의사결정이 임박하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랜 숙제를 풀어낼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금감원 분조위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오는 11일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 등이 참석하는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으로 미뤄 이 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천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상당 규모의 환매가 지연된 바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미상환 잔액은 지난달 기준 761억원(269계좌)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4일 A기업과 개인투자자 B씨가 제기한 조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각 64%와 60%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이어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은 일종의 권고 사항이다.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해야 성립된다.

업계에선 이변이 없는 한 기업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선 절차와 원칙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바 있어서다.

또 기업은행은 지난해 지급유예에 따른 불편 해소차원에서 투자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미리 돌려줬다. 일단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거쳐 배상비율이 결정되거나 환매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자는 복안이었다.

만일 기업은행 측이 자율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가지급금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자 개개인의 배상비율에 따라 기업은행이 추가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피해자 측이 분쟁조정 결과에 반발하며 여전히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금감원 측에 합리적인 배상비율 산정을 촉구하며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은행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이유다. 대책위는 금감원을 향해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한 외부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사나 소비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한다면 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책위 측이 접수한 신청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권고안 수락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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