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재불복’ 행정소송 늘고 공정위 패소율도 매년 증가정규조직 승격 ‘기업저승사자’에 ‘오버페이스' 우려 목소리공정위 “재부과 과징금 빼면 실제 환급액은 6700억원 수준”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집단국이 기업에 물린 과징금은 1400억원 가량으로 이는 전년(2019년) 대비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도에 과징금이 24억300만원, 2018년 319억900만원, 2019년에는 45억33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셈이다. 기업집단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 기존 대비 제재가 많이 이뤄졌다는 평이다.
올해 역시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사례를 막기 위해 경영 활동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 지난달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산하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규제를 통한 기업 옥죄기 수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공정위가 기업과의 소송 과정에 들이는 모든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정위는 자신들이 부과한 기존 과징금에 ‘이자’까지 얹어 토해내야 한다.
과징금 제재에 불복한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공정위의 패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가 5년간 기업에 총 3조 19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 소송 패소로 총액의 40%에 달하는 1조 15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의 패소율은 25% 이상 높아졌다. 최근 5년 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6건은 모두 ‘공정위 패소’로 결론났다.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까지 공정위의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혈세 낭비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에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의 신뢰를 높여아 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감시를 위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출범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이후 2019년 행안부 조직 평가에서 규모에 비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규 조직이 되지 못했지만,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재수 끝에 정규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정규조직화 과정에서 기업집단국이 받은 외부 전문가 평가 점수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교수,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상대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기업집단국(67.85점)과 그 아래 지주회사과(67.78점), 공시점검과(67.95점), 내부거래감시과(68점), 부당지원감시과(68점) 등은 모두 목표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최하등급(C)을 받았다. 사건 처리 실적도 총 1298건으로 2000년(1027건) 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자체적으로 외부 평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되레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당 혐의를 제기한 기업들의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해 토해내는 환급 가산금도 엄연히 혈세 낭비임을 잊지 말고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공정위는 체계적인 조직 개편과 면밀한 조사로 기업들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지난 3년 8개월간 일감몰아주기등 본격감시를 하며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해왔다”며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도 역할을 하고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기업집단국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소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후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지난 5년간 기업에 재부과한 3205억원으로 집계된다”며 “공정위는 기업 위법여부를 가리는 심판 과정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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