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7월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 발효 이후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또 “개정 노조법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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