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인앱결제 강제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4일 논의통과 시 25일 본회의 처리 유력, 인터넷·콘텐츠 업계 이목 ‘집중’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 앱의 심사 지연과 삭제 등의 행위 금지, 앱마켓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에서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존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는 인앱결제로 인해 매출 감소 이로 인해 기업과 창작자,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결국 구글은 지난해 11월 인앱결제 강제 시점을 신규 앱의 경우 올해 1월20일, 기존 앱들은 올해 9월말로 연기하겠다며 한발 물러나기도 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지속 반발해오자 국회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7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 7명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간의 진통 끝에 7건의 법안을 조정, 정리한 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고 지난달 20일 전체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남아있던 마지막 관문은 법사위다. 지난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4개 단체는 인앱결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인앱결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피해와 약 1만8000명의 노동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지금도 어렵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창작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시 앱마켓 뿐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의 숨통이 한층 트일 전망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23일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독점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런 법의 통과는 원스토어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인앱결제방지법은)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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