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신규계약간 격차”···이중가격 현상 언급전셋값 급증에 전세난 가중···표준임대료 도입 부상“표준임대료 산정 가능한지 의문···면밀히 검토 필요”“공급 없이 어떤 대책 내놔도 전세난 해소 힘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기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난 2019년 7월 이후 116주 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4주 연속 기록한 0.17%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중 가격 등 전세시장 가격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계약에서 상한선을 도입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은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폭 5% 제한)를 적용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임대차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전세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이 신규 전세계약을 맺을 때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미리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보완책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각 지자체는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어한다는 취지다. 여당은 지난해부터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려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후 지난달까지 약 29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으며 올해 말에 축척된 거래 정보를 토대로 지역·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표준임대료 제도가 집주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전세 가뭄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임대료 차이가 이중, 삼중으로 발생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주택의 입지나 면적, 층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마땅히 대책을 내놓을 것이 없다. 아마도 기존에 발표했던 빌라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임대차법을 물리지 않는 이상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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