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량 25% 충당발전사, 연평균 11조9485억원 이행비용 발생2026년 RPS 25%는 신재생 비중 약 20% 해당“신재생 발전원가 하락 하고 있어 추계 불합리”
12일 일부 매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국내 6개 발전사에서 제출받은 2035년까지 RPS의무공급비율 최소 25% 상향에 따른 의무공급량과 이행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의무공급량은 11억875만REC, 이행비용은 71조69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10%일 경우 의무공급량 6억1447만REC, 이행비용 39조7178억원보다 4억9428만REC를 더 공급하고, 이행비용도 31조9731억원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202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2035년까지 25%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9년 앞당긴 것이다.
기존 목표치에선 2026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0%까지만 높이면 됐지만 새 계획에선 이보다 10%포인트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발전사가 올해부터 35년까지 연평균 4조7794억원의 이행비용이 필요했지만 산업부의 입법예고로 26년까지 연평균 7조 1691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연평균 11조 9485억원의 이행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한수원 등 국내 발전사는 태양광·풍력 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 비율을 채워왔고, 정부가 RPS 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 발전사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보하기보다 외부에서 REC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REC 가격이 오를 확률이 아주 높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산업부가 RPS의무공급비율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서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발전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민보다는 자신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도움을 준 '내 사람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26년까지 전체발전량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산업부는 “RPS의무공급비율은 국가전체의 신재생 발전 비중과 다르며, 2026년 RPS의무공급비율 25%는 신재생 비중 약 20% 해당한다”고 말했다. RPS의무공급비율은 공급의무자(23개사)의 전년도 비신재생발전량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용관련 현재 기준에서 2036년까지의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발전단가는 지속 하락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입찰시장의 평균 낙찰가는 2017년 18.3만원/MWh에서 2021년(상반기) 13.6만원/MWh로 지난 4년간 26%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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