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건협 정관 개정 요청, 국토부가 승인건협 권리행사 대표이사 아닌 등기이사도 가능김상수 정관 후 한림 대표 포기하고 사내이사로협회장직은 물론 이사직도 문제없이 유지 혜택중대재해법 못막고 본인먼저 회피?···업계 눈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해 7000여 회원사를 거느린 건설업계 전경련으로 불리는 대한건설협회를 이끄는 김상수 회장이 일부 건설업계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현장 사망자 발생시 건설 오너 또는 CEO(최고경영책임자)를 직접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대재해처벌법(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보완 입법 등 업계 이익을 가장 앞장서 대변해야하는 협회장이 오히려 정관 변경 등으로 협회장직과 협회 이사직 직위 유지는 물론 처벌 법망마저 교묘히 빠져나가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다. 그간 건설업계의 전경련이란 별명이 무색하게 중소 건설사 대표들이 협회장직을 맡는 등 중소건설사 위주로 협회가 운영되어 불만이 극에 달했던 대형건설사들은 물론 김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한림건설)와 비슷한 규모의 일부 중견사들에서마저 눈살을 찌푸리는 분위기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13일 대한건설협회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협회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회원의 권리’(제9조) 부분으로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 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의 정관 개정 승인이 떨어진 날부터 5일 뒤인 8월18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 개정 전이라면 대표자가 김상수 회장은 회원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정관 개정이 이뤄진 덕분에 정관 상 문제없이 협회장 신분과 협회 이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보완 입법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정부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야하는 협회장이 되레 가장 먼저 자신의 협회장직과 이사직 유지는 물론 처벌 법망까지 피해보려는 행보를 펼쳤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게됐다는 의미.
이렇다보니 대형건설은 물론 김 회장의 지지층인 중소형사들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를 대변해 사즉생의 각오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막아내야 할 장본인이 이렇다할 성과없이 되레 교묘하게 법망 등을 피해나가는 듯한 행보를 펼친게 아니냐는 삐딱한 시각이 늘고 있어서다.
일부 중견건설사들에선 김 회장이 꼼수를 부린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중견건설사 오너나 2·3세들은 본인이 이미 CEO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건협 정관 개정 전인 지난 8월 이전 CEO직에서 내려온 사례가 적지 않아, 정관 개정 이후 대표이사직 포기로 협회장이나 협회 이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된 김 회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협회 활동에 제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대형건설사들은 건협이 생색만 낸다고 지적한다. 대형건설들은 이번 협회 정관 개정안의 핵심인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 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해달라는 확대요구를 2018년 한 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3년전 얘기. 본인들이 민원을 낸지 한참 지나서야 의결권 확대에 길을 터주면서 생색만 낸다는 볼멘소리다.
이에 이참에 대한건설협회를 대형과 중소형건설사들로 분리해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때 건설업계 전경련이라 불리던 건협은 전경련, 경총, 무협, 상의, 중기중앙회의 뒤를 잇는 ‘경제 6단체’ 구성을 공언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건협회장이 중견 이하 건설사에서만 도맡게 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추락해 대형건설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도 못할 것이라면 대형건설사 협회는 따로 운영하는게 맞다는 취지다. 실제 주택건설업계 의 경우 대형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중소 업체들이 모인 대한주택건설협회로 양대 협회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등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하는 건협이 지나치게 관료조직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한편,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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