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졸속 청산···결사 반대한다” 즉각 반응금융당국 향해선 “인가하면 대규모 실업 방관”
사측의 결정이 발표되자 노조는 즉각 “결사 반대”를 외치며 금융당국의 판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6개월여 만의 폐지 확정이다.
그간 소비자금융 매각 관련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고 일각에선 4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뒷말도 돌았지만 끝내 무산됐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는 수년 전부터 수익 악화와 향후 기업 금융 집중을 위해 고심한 결과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전국에 있는 영업점 규모를 129개에서 39개로 줄이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기업금융에 집중하면서 지점 수를 더 줄여 총 영업점 수가 36개로 축소됐다.
그사이 한국씨티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878억원으로 2019년 2794억원에 비해 32.8% 줄었다. 특히 지난해 개인·소매금융 부문 순이익은 2018년 721억원에서 2019년 365억원으로 감소했다. 설상가상 지난해엔 148억원으로 매년 50% 이상 빠졌다.
그렇지만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이날 오전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씨티그룹 본사에 한국 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유지를 설득해 200만명 이상 고객을 보호하고 소비자금융 소속 2500명 직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가장 손쉬운 방법인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을 선택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청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2016년도 콜롬비아씨티 사례처럼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에 재매각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청산을 인가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둘러싼 조치명령 발동여부를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확정·의결할 계획이라고 하자 이를 지목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한국씨티은행 측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노조 협의에 따라 직원들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내부 다른 부서 재배치를 통한 고용 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유명순 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