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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5조3000억원 활용, 소상공인·민생에 12조7000억 지원(종합)

초과세수 5조3000억원 활용, 소상공인·민생에 12조7000억 지원(종합)

등록 2021.11.23 17:56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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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1% 대출 등 9조4000억 지원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손실보상 하한, 상향 고민”

정부가 5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12조7000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숙박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취약계층과 서민 물가안정 등에는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19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중 일부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정부는 19조원 중 5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소상공인에는 초과세수 3조5000억원을 투입해 10조8000억원 상당의 대책을 만들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 규모가 9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모두 8조9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 대신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000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 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을 공급하기로 했다.

10만 소상공인에 2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 대상 80만곳에는 2개월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이다.

매출 회복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상당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도 뿌리고, 6~7월중에 열던 동행세일 개최시기를 5월초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 1조4000억원을 보강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조9000억원은 고용과 물가안정, 돌봄, 방역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투입된다.

우선 초과세수 1조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예산을 메우는 데 들어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기존에 확정한 구직급여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데 841억원을 쓴다.

초과 세수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확대하는 데 각각 51억원, 23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연 3∼4%대 대출인 햇살론 유스 공급을 늘리는 데 90억원(1만6000명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를 계약재배하고 식품기업과 농가의 원료·사료 매입을 지원하는 데 초과 세수 3800억원을 쓴다.

저소득층과 도서 지역 연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초과 세수와 별개로 332억원을 활용한다.

초과 세수 중 약 1000억원은 1만5000명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936억원), 약 2100명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을 연장하는 데(196억원) 쓴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10만원으로 설정된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모든 대안에 문을 열어놓고 국회와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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