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후 재차 같은 입장 설명“두 단계 위 지휘체계까지 제재 가능”“법과 원칙 전례에 따라 명확히 적용한 것”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 중계를 통해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하며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 업계 대표 간담회 직후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부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 대상에 함 부회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여전하다. 앞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함 부회장을 심의에서 제외한 것은 ‘제재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결과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 원장은 “함영주 부회장 사안 관련해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가 내부통제 관련해서 DLF 문책경고 사안이고 라임에서는 추가적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 관련 손태승 회장 사례에선 사후병합 법리적 원칙을 적용해 추가적인 문책경고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처럼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제재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불완전 판매 문제 관련해선 최대 지위 책임을 물어서 두 단계 지위 체계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된다”며 “함 부회장(당시 행장)의 경우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라서 두 단계 지위 체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부회장까지 올라간다. 행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은행 법규상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전에 법률적 판단과 제재심에서 이뤄진 사항이라는 점에서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의 금융감독 임직원들이 과거의 사례와 법리를 잘 따져서 제재와 관련된 법규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오해가 있다면 전적으로 이것은 법과 원칙 전례에 따라 법리에 적용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감원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재심 안건에는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이런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 부회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 차이가 있는 것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경영진에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 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의 실질적 행위임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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