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위한 ‘온플법 제정’ 속도”“대·중소기업간 상생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反) 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 사업 기회를 열어줬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디지털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디지털 갑을 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 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과 을이 동행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공정거래 협약 등을 통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분야 외에도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유통 등 급변하는 산업분야에서의 거래 실태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 정립을 위해선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고려해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대기업 스스로 내부시장을 외부로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확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적시 제공 등을 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보강과 관련해선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무개선 및 조직 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