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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어피니티, 신창재 회장 자택 가압류···증폭되는 갈등

금융 보험

어피니티, 신창재 회장 자택 가압류···증폭되는 갈등

등록 2022.01.14 17:42

수정 2022.01.14 18:0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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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일 신 회장 자택 가압류 승인 판결신 회장 풋옵션 의무와 투자자 권리 인정FI “풋옵션 절차 촉구”vs교보 “투자자 몽니”

그래픽=박혜수 hspark@그래픽=박혜수 hspark@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 소유 자택을 가압류했다. 어피니티는 법원이 신 회장의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의 교보생명 주식 소유분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가압류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양 측 갈등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FI, 수 십억원 상당 신 회장 부동산 가압류=어피니티컨소시엄은 서울북부지법이 전날(13일) 신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법원이 어피니티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신 회장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 이유로는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신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에 대해 “투자자들이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계 없이,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이 사건에 대한 중재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어피니티 등)이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며 중재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향후 풋옵션 이행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이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신 회장을 압박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신(新)회계제도 시행에 선제적 대비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행위를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을 상대로 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 역시 법원이 투자자 측의 풋옵션 유효성을 확인해준 데 따른 행보라고 밝혔다.

◇IPO 한다는데 투자자는 무조건 못 믿겠다···머리 아픈 교보=현재 교보생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지난달 21일 거래소에 상자예비심사를 시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보생명은 IPO를 통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갈등도 잠재우고자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 반대로 흘러가 양 측 갈등은 전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격화됐다. 이런 양상은 법원이 가압류를 해제한 당시에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법원의 가압류 해제 결정이 떨어지고 3일 후인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은 법원의 결정에도 투자자 측이 법원의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에 대한 어깃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이 주장하는 법원 결정문 수령 거부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법에 따라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촉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교보생명 IPO는 현재 진행형인 어피니티컨소시엄(FI)과 풋옵션 분쟁의 시발점이다. 지난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했다. 이 때 투자자들은 신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계약(풋옵션)을 체결했고, 약속했던 2015년에도 IPO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IPO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들은 계약서상 정해진 절차대로 풋옵션 행사 가격을 40만9912원으로 제출했으나, 신 회장은 평가기관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제출한 가격대로 매수할 경우 신 회장이 마련해야 하는 돈은 무려 2조원에 달했다.

신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투자자들은 국제상공회의소 내 중재판정부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2021년 9월 풋옵션이 유효하며 신 회장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인정하나, FI측 평가기관의 가격대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재 판결 이후에도 양 측은 ‘투자자들이 안진회계법인과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이득을 취할 목적의 공모가 있었다’는 판단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IPO를 추진할 경우 신 회장에게 IPO는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동시에 IPO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 실추된 기업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등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이번 기업공개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1심 결과가 오는 2월 1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래소 통상 심사 기간인 2개월 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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