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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주당도 가세한 '尹공약 첫 시험대' 공시지가 발표···표심잡기 지적도

부동산 부동산일반

민주당도 가세한 '尹공약 첫 시험대' 공시지가 발표···표심잡기 지적도

등록 2022.03.23 15:31

수정 2022.03.24 08:32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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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거래 절벽 반영했나"···상승률 20% 안 넘어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완화, 작년 공시가격 적용해민주당도 2년전으로 돌리기에 가세, 지방선거 의식?일부 낮추거나 동결은 긍정적이나 '땜질 처방' 비난도근본 원인 해결하려면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해야

민주당도 가세한 '尹공약 첫 시험대' 공시지가 발표···표심잡기 지적도 기사의 사진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이 23일 발표됐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약속한 만큼, 공약 실천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은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부동산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으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뚜껑을 열어본 결과, 그의 공약은 무난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높아진 공시가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단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올해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률도 줄어들었다. 작년 집값이 폭등하며 20%를 넘길거라 예상됐던 것과 달리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2%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다. 작년 말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이 반영되고, 동시에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작년보다 상승폭이 낮아진 탓이다.

앞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전국 공시가격이 19.05% 올랐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급증했다. 당시 "집 값은 못 잡으면서 세금만 올리나"라는 비난들이 쏟아졌다.

이렇듯 윤 당신인의 첫 공약 시험대는 가까스로 통과한 듯 보이지만 현재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시지가 완화 추진에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가 급증할 경우 쏟아질 비판 여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바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 걱정을 덜어드릴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동결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최대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마디로 이번 민주당 대책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데다 내년께 원래 방식대로 되돌아가면 3년치 공시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갑자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조삼모사 정책',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은 집값이 급등해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해도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상승률을 묶어두는 제도다. 일례로 현재 재산세가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면 올해 내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5% 넘게 증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 3억~6억원 미만이면 10%, 6억원 이상이면 30% 이내로 증가율을 묶는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0% 이내로 증가폭을 제한한다. 세 부담 상한과 공시가 적용 시점을 변경 시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변수도 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선 작년 공시가격 적용으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작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세금부과기준으로 삼는 조치는 유례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여당의 선거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세율로 직결돼 납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다른 부분의 세금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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