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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법 2년···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팔 걷어붙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차법 2년···서울시, '전월세 안정화'에 팔 걷어붙인다

등록 2022.05.11 14:23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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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만료자에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8000가구→ 1만500가구)와 대출한도(최대 2억→ 3억)를 각각 확대한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또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여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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