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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카드뉴스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등록 2022.05.28 08:00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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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기사의 사진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기사의 사진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기사의 사진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기사의 사진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기사의 사진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기사의 사진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기사의 사진

절반이 부당 광고···'호갱님' 노리는 광고 사례 보니 기사의 사진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할 때, 제품 홍보 문구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약처의 부당 광고 점검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게시글 중 절반가량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 가장 많은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입니다. 부당 광고 중 84.1%가 해당됐는데요. 일반 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등의 문구로 광고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 일반식품을 '당뇨에 좋은 차',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도움' 등의 문구로 광고해 마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입니다.

◇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 소비자 기만 광고 9건(3.4%) = 일반식품을 '미나리는 간해독',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등의 문구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위반 4건(1.5%)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을 챙기는 필수 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려면 사전 심의가 필요한데요.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입니다.

◇ 거짓‧과장 광고 3건(1.1%) = 일반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용한 광고입니다.

이상으로 부당 광고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유형이 많았는데요.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잘 살펴 부당 광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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