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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항만하역용역 담합' 동방·CJ대한통운 등 6개사에 과징금 65억

공정위, 포스코 '항만하역용역 담합' 동방·CJ대한통운 등 6개사에 과징금 65억

등록 2022.06.14 13:00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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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대한통운 제공사진=CJ대한통운 제공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6개 회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실시한 광양항과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과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광양항의 경우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로지 등 5개사다. 포항항은 CJ대한통운, 동방, 한진 등 3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부과될 과징금은 총 65억30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공정위는 △동방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 10억2000만원 △세방 9억8600만원 △대주기업 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4800만원 △한진 6억7900만원 등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6월쯤, 광양항과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로 낙찰순위와 투찰가격까지 담합했다.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이었다.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항만하역용역에는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작업 등이 포함됐다. 항만하역용역 계약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였다.

포스코는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다가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에 이르게 됐다.

또 입찰구조 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기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경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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