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 반영기본형 건축비, 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하도록 수시 조정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가격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가 상한제가 개선되기 전보다 1.5%에서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0%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재개발이 주거이전비 등 추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은 분양가가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으나 재건축은 이만큼은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 3.3㎡당 2천360만원인 A 재건축 사업장은 이주비 금융비 23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3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상승액 9만원을 더해 분양가가 35만원, 약 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재개발 사업장은 분양가가 현재 2천440만원으로 책정되나 주거이전비 1만원, 손실보상비 25만원, 명도소송비 6만원, 이주비 금융비 10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4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9만원까지 합쳐 55만원(2.3%)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현재 시세보다 얼마가 높아질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높아진 분양가에는 자잿값 변동분도 0.5% 정도 반영됐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