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줄이고 규제 완화···'대기업·부자감세' "감세로 수입 감소하는데 재정건전성 확보?" 지적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 두루 담겼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재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과표구간도 단순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 원 이상)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증권거래세율(0.235)은 내년부터 0.20%로 내려간다.
세금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6~10%→8~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5000만 원→2억 원)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망라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시한 정책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이다.
그러나 각종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세금 인하 정책이 대기업이 수혜를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와 주식 '큰손'에게 유리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주식 양도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위주라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 인하로) 투자 여력이 확보되고 그게 세수 확보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수입 측면에서 재정 건전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세나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지출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대기업·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선 "최근 세수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기업과 국민 부담이 그만큼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로, 그런 것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부자 감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과 제도만 손질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감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년간 25조~27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국면에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야 하는데 법인세와 종부세를 감세한다니 무슨 돈으로 그런 지출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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