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회사채 매입 ▲회사채 신속인수 ▲CP 차환매입 등 프로그램의 시한이 2023년 3월31일로 연장된다.
또 금융위는 매입목표치를 상향해 최대 6조원까지 추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잔여매입한도(3조6000억원)뿐 아니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CP의 상환분(2조4000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4개 프로그램의 한도를 통합 운영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인다. 현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4개가 별도 한도로 운영되는 탓에 필요한 자산을 신속히 매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당초 설정한 매입한도는 7조1000억원이었는데, 6월말 기준 3조5000억원을 매입했다.
금융위는 금리·스프레드 확대 등 발행여건 악화로 회사채·CP 시장이 일부 위축되면서 저신용·취약기업의 차환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사채의 경우 올 상반기 발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억원 가량 감소했다. A등급 이하의 비우량물은 3월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 가운데 주요국 긴축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행금리는 상승하고 스프레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채 스프레드가 코로나19 사태 최고치(2020년 6월)보다 높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회사채 규모는 15조4000억원으로 2017년 이래 최대 규모이며, 비우량물(A이하) 비중은 39.6%(6조1000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비우량물(A이하) 차환규모가 7월(1조8000억원)과 10월(2억1000억원)에 집중돼 금리가 오르면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CP시장도 마찬가지다. 금리는 1월 1.58%에서 7월 2.36%로 상승하고, 만기는 단기화되면서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하반기 회사채시장 여건이 악화되면 CP·단기사채 등으로 조달수요가 이동하면서 단기자금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리스크 대응TF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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