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 완화로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 분위기↑압구정‧목동 등지 오래된 정비사업들 속도 기대실제 일부 단지 층수 상향으로 계획안 수정 움직임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향후 추진할 각종 계획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7가지 목표와 부문별·권역별 전략·공간계획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간 일조권‧조망권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을 최고 층수 35층 이하, 한강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한강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성이 높아졌다. 그간 층수 제한에 막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지의 오래된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우선 강남 압구정동에서는 압구정2구역(현대9‧11‧12차)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안을 통과한 은마아파트도 정비계획안 변경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전해졌다.
또 이외에도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도 기존 최고 35층에서 설계안 변경을 진행 중이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 잠실 주공 5단지 등과 목동‧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장들도 셈을 다시 할 모양새다.
다만 층수 제한이 풀렸지만, 용적률 상한은 그대로인 탓에 층수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부담, 여전히 남은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등으로 급격히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 정부가 규제들을 대부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금 더 기다리면"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오히려 속도조절을 하는 조합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전문가는 "35층, 15층 룰이 해지되면서 다수 사업장이 계획안을 변경할 것이다. 층수가 높아지면 지역 랜드마크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아 공사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은 부분도 해소되길 기다리는 조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따.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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