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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2 빌라왕 막는다"···'전세사기' 예방에 팔 걷은 정부

부동산 부동산일반

"제2 빌라왕 막는다"···'전세사기' 예방에 팔 걷은 정부

등록 2023.01.09 17:45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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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필요한 임차인들 원칙적으로 100% 보호 필요"국토부 등 TF 꾸려 피해 예방 및 지원 총력전세 체납국세 열람 검토...국회, 피해지원 법률 발의

"제2 빌라왕 막는다"···'전세사기' 예방에 팔 걷은 정부 기사의 사진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TF)을 꾸려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전세사기 사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국토부 등은 범정부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역전세난이나 집값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때, HUG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에 원 장관은 TF 출범 후 가장 먼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을 특별 지시를 내렸다.

또한 지난 6일에는 법률 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 자문단도 위촉해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다.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오는 2월 발표하고,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경찰청에 2개월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중 구축해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오는 4월부터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달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이른바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 피해 방지 3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이 포함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피해 예방은 물론 임차인 지원과 같은 피해 대책,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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