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비자·보험법 개정안 준비중"금융위 "보증과 보험 구분한다면 도움될 것"보험업계, "리스크 대비 수요 부족···개발 미흡"사회적·제도적 개선 이후 활성화 가능성 ↑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상훈 과장,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입법조사관,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 김대규 팀장 등 정부 인사들도 참여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자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상환 능력이 없어질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채무잔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점이 명확하지만 현재 ▲홍보부족 ▲금융 규제로 인한 판매 활로 미확보 ▲부정적 사회 인식 등으로 활성화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원으로 총 92억원 수준에 그친다. 현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BNP파리바카디프생명, KB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 등 3곳 뿐이다.
활성화 저조 이유로는 금융규제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현행 금융규제(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라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 금리 혹은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최승재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금융 최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재정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인식전환도 요구됐다. 이해관계자인 대출기관(은행),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거시적 효과와 건강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신용보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보 문제도 제기됐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을 받는 당시 뿐 아니라 사전, 대출 시행 후 1달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을 거쳐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증과 보험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상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금융핀테크 기업 핀다가 협업해 대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무료 가입할 수 있게 해주면 소비자들의 인지도 역시 과거에 비해 확대됐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당국,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드라이브가 걸린만큼 향후 신용생명보험 시장은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는 아직까지 이런 변화에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도적, 사회적 이유가 반영됐다.
우선 그간 보험사 입장에선 인지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수익성도 크지 않은 상품을 개발·판매할 이유가 없었다.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일명 '꺾기영업'으로 보일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했던 상황도 반영됐다. 이에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은 협회에서 개별 판매 집계도 하지 않을만큼 시장이 작다"며 "그간 해당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 역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가 계속된다면 관련 상품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상품이지만 홍보 부족, 금융규제 등으로 판매가 미진했다"며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상환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확대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자연스러움에도 특별이익제공이라는 시각에 갖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관련 제도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업계 역시 상품 개발·판매를 활성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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